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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대구 소방·수성구청 재발 방지책 마련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3-17 16:24:57 수정 2026-03-17 16:25:39 조회수 246

야근하다 쓰러진 30대 공무원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도 정확한 위치를 전하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긴급한 사고 발생 현장에서 수색을 종료할 때, 출동한 개별 대원이 아닌 각 부서별 현장지휘단장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조 대상자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조대를 즉시 투입하고 신고 지역 범위 내 건물의 안전관리자나 당직자, 보안업체 직원 등과 수색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조합니다.

소방본부는 바뀐 현장 매뉴얼을 3월 17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전 대원에게 전파하고 특별 직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성구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12일 오후 11시 35분쯤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30대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상 증세로 119에 신고한 뒤 쓰러졌습니다.

신고 당시 119상황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수성구청 주변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신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했고, 해당 공무원은 다음 날 오전 6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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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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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3-18 10:14

    소방당국의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성구청 해당과의 대책도 중요합니다. 구청 해당과의 업무 분석도 해야할것 같은데요. 그 직원에게 업무가 몰려 있었던것은 아닌지, 혼자 초과근무를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직원들 초과근무현황 등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소방당국의 잘못만 있는것 같은데 , 수성구청 해당과의 내부사정도 취재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