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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월간정치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의미와 파장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6-02-22 12:00:00 조회수 5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곧바로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정치>는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핵심 쟁점은 내란죄가 성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앞선 두 번의 가지치기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이 났었죠. 그리고 주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도 내란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큰 줄기가 어느 정도 종결됐다고 봅니다. 물론 1심이고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내란죄 성립을 설명하는 논거를 뒤엎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내란죄 성립을 얘기하면서 지귀연 판사가 제기하는 부분은 앞선 이진관 판사 등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은 있었어요. 이진관 판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밑으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성경을 읽어도 그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를 들면서 영국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단하는 과거의 역사, 국왕도 처벌될 수 있는 사례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언급한 부분이 조금 특이해 보였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은 일각에서 있었던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다 내란죄냐”  혹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를 반역하느냐 대통령이 왕인데” 이런 등등의 소위 극우 세력을 위시한 사람들의 아주 전근대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주장들에 종지부가 찍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은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특별히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내란죄를 평가하면서 가장 핵심이 국회 군경을 출동시킨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한편으로 약간 비켜나간 부분은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다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일단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표현했는데요.

지귀연 부장은 계엄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닌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저항하기도 했지만, 계엄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메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명이 무죄가 나온 거죠. 무죄의 가장 큰 골자가 이 줄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앞선 이진관 부장판사나 선행 판결하고도 취지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비판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1심 선고에서 약간 위험한 측면 혹은 해석의 여지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셨는데 지귀ᅟᅧᆫ 재판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강수영 변호사]
저는 추정만 할 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죄 받은 사람 중에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대행을 했던 윤승영 씨입니다. 방첩사에서 정치인 체포 요청을 받고 체포에 협력했다는 혐의거든요. 당시에 본부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행이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정치인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계엄의 불법 부당성과 부당함, 이상한 계획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다는 징후들을 많이 인정하면서도 그냥 메뉴얼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에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수도 있지 않나?는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는 박성재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법무부는 계엄이 선포되면 출입국 관련된 관리나 교정 시설 관리도 해야 하니까 회의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내란 가담이 되느냐로 연결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의 추정입니다만 대법원 역시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에 회의했습니다. 

계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도 사법권을 군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협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승영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의 논리를 적용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 거고, 일단 선포됐으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라고 본다면 계엄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1심 선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귀연 재판부가 가장 중시했던 부분은 이 사건의 실체,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인데, 첫 번째로 입법부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이라는 것과 침탈한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지 판사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판단했죠.

물론 국회가 우파들이 주장하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29번의 고위 공직자 탄핵 시도, 하루 근무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잖아요. 그런 과도한 입법 폭주와 예산 삭감 등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국회에 군을 보내서 토의를 못 하게 하고 회합을 금지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은 중대한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 행위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저하됐고 피해는 재판부가 산정하기 힘든 손실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합니다.

근대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를 중시한다면 입법부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무력으로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국회도 자신들의 책무를 신성 불가침적인 존재로서 인정해 준다면 거기에 속한 구성원, 정치인들의 책무도 따라야 할 것이다,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입법부 정치인들도 앞으로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여러 인물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책임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강수영 변호사]
내란 수괴를 30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차등적으로 스펙트럼을 쭉 펼쳐놓고 서열 순위대로 형을 적당히 내려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양형에 이르게 된 논거가 참 중요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할 때 양형 기준에 고령이나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든가 이런 거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안은 기존의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에 있었던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건이고 헌법적·역사적 의미, 정치적 함의 완전히 새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양형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됐던 것인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양형 기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다 적어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판결은 내란으로 인해서 무엇을 도모하려고 했는가? 그 목적은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에서 계엄을 해제할 권한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다 하더라도 우리 헌정사가 계엄을 악용해서 남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인 겁니다. 헌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인데 군경은 출동했으니 내란이라고 규정한 건 완벽한 논리이긴 한데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고 내란 후 이후에는 어떤 세계를 꿈꿨는가? 이게 범행의 동기와 목적 경위-보통 우리가 일반 형사 사건 판결할 때 범행 동기나 연유를 반드시 논쟁합니다. 그게 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계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하고의 전쟁을 만들어내려고 했잖아요. 이 혐의도 별도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범행의 동기나 연유 안에 들어가면서 양형에 반영돼야 하는데 다 빠져 있어요.

일각에서는 보수 혹은 극우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계엄을 하게 된 건 한동훈 때문이야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가족에 대한 특검이 자꾸 발의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한동훈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3분의 2가 넘어가 버리면 특검이 통과되니까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 기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나라를 위해서 계엄한 게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동기까지 좀 설파를 잘해야 하는데 양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중성화 돼 버린 것이 매우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떤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판결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 사회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두환 내란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근대 역사에서도 잘 없는 것이고 재판부도 처음 다루다시피 한 것인데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판결 양형 기준에 고령인 부분까지 참작했는데..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일반적인 재판처럼 우리가 이런 것도 고려한다는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판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전지전능하게 누군가 뭔가 계획했다,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큰 플랜이 있을 것이다? 글쎄요. 그걸 파헤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접하는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지금 재판부나 특정 변호인이나 피고인들한테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계엄이 이루어진 6시간 동안 아니면 그 하루 전에 그 사람의 직무와 위치와 인지 정도, 계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재판부가 감안해서 형량을 내린 것이겠죠. 물론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돌려 말하는 방식, 암시하는 부분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 같다고 추정된다, 아니면 다른 것은 이렇게 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건 상급심에 가서 다툴 부분이죠.

[김상호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재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일단은 주목되는 게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재판이 끝나고 항소하는 게 실익이 있나, 이 사법 질서 속에서 재판을 받는 게 실익이 있나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의 자포자기 하듯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측에서 항소하는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특검 측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검 측은 구형이 사형이었기 때문에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고 무죄 선고된 사안도 2건이나 있어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계엄을 하게 된 연유와 동기 그 부분이 아주 중심적으로 특검이 주목해서 논쟁할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지귀연 부장판사가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 아예 증거력을 배제해 버렸어요. 계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많이 담겨 있는 수첩이었는데요.

수첩도 그렇게 귀중한 장소에 보관한 것 같지도 않고 수첩의 기재도 되게 조악한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배척을 해버렸지만, 그 수첩을 해석해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빼고는 정치인을 싹 체포해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특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표, 국회의장도 체포해서 잠깐 혼내고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다음은 무엇이었는가 여기까지 추론이 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노상원의 수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해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그 노상원이 그렸던 아이디어와 실제로 김용현과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가 중점적으로 파헤칠 거예요.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핵심은 내란죄 성립의 여부인데 다 결론이 거의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유무죄를 다투는 일부 가담자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내란죄냐 아니냐는 거의 결판이 난 사안이에요.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법관이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요.

다만 우려스럽다기보다 조금은 보듬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량을 갖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잘못했었지?이런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행여 이번 재판도 내란죄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 정치적으로 소수자들 아니면 우파들을 좀 보듬어 갈 수 있는 국가적인 메시지가 정치인들 사이에 좀 나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김상호 사회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1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판결 이전에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상당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데 수긍하는 듯했어요. 정치적으로도 해석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정치적 실익을 얻은 쪽이 누구이냐고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지금 권력을 잡은 이재명 정권이에요. 가장 그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마저도 집권 여당 민주당에 유리한 구석으로 이 재판이 작용할 텐데 민주당은 과유불급하지 말길, 그런 실책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정리 정돈을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자유 우파의 보수를 이끌어 온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거기에 대한 정치적 견해들을 확고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겸허한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순교자,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프레임이라면은 이번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좀 과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는 국민의힘에게 너무나 심각한 타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선고가 타격이 아니고요. 선고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고 당일 저녁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차마 못 쓰긴 했습니다마는 페이스북에 어쨌든 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든 현재든 과거든 우리는 단절하겠다는 단절의 의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당 대표가 입장을 안 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전한길 눈치 보는구나‘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유튜버들한테 욕 먹게 되니까 이걸 마사지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0일 오전에 입장을 내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아직 1심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얘기해 왔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지귀연 부장의 판결에도 그런 고뇌가 보인다, 항소심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 얘기하고 당 대표 얘기가 달라요.그런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다른 변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전에 간다고 그랬다가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엎었잖아요. 그것도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가기만 해 봐” 엄포를 놓으니까 깨깽하고 꼬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결국 자기를 당 대표로 만들어줬던 극우 세력의 눈치를 계속 보고 끌려가는 모습이 당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구렁텅이에 넣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후에도 당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단초를 만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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