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입니다. 구형과 선고, 운명의 한 주였습니다. 재판 지연 우려가 많았던 것이 특히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결심 공판 또한 2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검찰 구형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353일 만, 1년 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계엄은 정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이 취소됐다가 다시 구속된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공판에 불출석하다가 2025년 10월이 되어서야 공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정당했고 무죄 취지를 주장했지만, 특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 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8개 재판 중 ‘체포 방해’ 첫 선고 ··· 시작된 내란 단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도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면서 위법한 수사이니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방해 재판은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하자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앞으로 내란 자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고, 특검도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항소를 시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도 오는 21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12.3 계엄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는지, 첫 판결인 만큼 이번 선고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작동에 ‘덜미’ 가짜 1등 만들기에 실형

2025년 7월,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 시스템이 울리면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고3 딸을 둔 엄마가 전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생이 고1이었던 202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돈이 오갔습니다. 이 학교 행정실장도 교사가 퇴직한 뒤에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CCTV를 삭제하는 등 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4년 6개월, 교사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 원,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으로 기소된 30대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에게 징역 8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천150만 원, 행정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육의 본질,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훔친 시험지인 걸 알고도 그걸 미리 익히고 시험을 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기소됐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 학생도 한차례 교무실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학생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해당 학교가 상당히 소규모 인원으로 정말 한문제,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범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후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적도 수정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만 학생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몇 년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 사건, 안동 사건 등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부가 파악한 시험지 유출 사고는 26건이라고 하는데요. 완전범죄로 끝난 시험지 유출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사회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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