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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월간정치 ①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국 뒤흔든 파장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11-21 20:15:56 조회수 192

[김은혜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일단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10월 31일에 나왔던 1심 판결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강수영 변호사]
판결문만 봐도 한 700 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인데 결론적으로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엄하게 처벌받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 부분과 특가법상 배임죄인데요. 배임 액수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액수를 법원이 계산 근거와 기준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택지 개발 배당금이나 분양 순이익을 다 합쳤을 때 한 9천400여억 원 정도 되고 이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 정도는 가져가야 했는데 1,800억 정도밖에 못 가져갔기 때문에 배임액이 5천 5,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였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것이 장래에 있었던 걸 가정하는 것인데 검찰의 70%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원이 임의로 50%, 40%, 60%다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증이 없다고 보고 특검법상 배임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관계를 과연 인정할 것인가였죠. 언론에서는 처음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수뇌부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열어놨다고 평가했지만,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남시장과 수뇌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장은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이 돼 있었는지를 당시 몰랐다고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은 일단 이 판결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7천억 원 가까이 되는 배임을 왜 인정을 안 해서 이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못 뺏게 하느냐 이 논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판결은 당연히 유죄가 나오는 것이고요. 유심히 보면 5명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김만배 8년, 유동규 8년, 남욱 4년, 정민용 6년, 정영학 5년이에요. 다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김만배라는 사람은 기자 출신이에요. 남욱, 정민용은 변호사, 정영학은 회계사예요.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엘리트 화이트 컬러 범죄랄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지식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도모해서 복잡한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후루룩 국수 말아 먹듯이 가져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판결문에 390번 나오는데요. 지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어요. 이 재판에 기소되는 건 아니니까.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의 재판은 중지된 상황이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국민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연루가 됐든 아니든 간에 아주 괴로운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김은혜 사회자]
해당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찰청으로부터 “신중한 검토”라는 표현을 듣고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례적이라고도,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강수영 변호사]
법적인 결재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직을 걸 정도로 이 판결이 잘못됐고 항소하지 않고 1심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부정의한 일이며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지금 직을 걸 정도라면 그냥 결제하고 항소했으면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되지도 않고 징계받지도 않습니다. 대검에서 의견을 제시한 이유만으로 서울지검장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구도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군사 조직이 아니거든요. 검찰은 이 부분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오히려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열어놨다고 많이 했어요. 검찰 조용히 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그때도 검찰이 항고 포기를 하면서 굉장한 파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마자 난리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70년 만에 처음 해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례적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났지만 그건 민생 사건에서 주로 접하는 사건에서는 무죄 부분이 있으면 보통 항소하는데 왜 안 했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이고요. 이미 국회에서 많이 지적됐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올해 초에 공직선거법 무죄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항소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한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동기 부분에서 도대체 항소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지된 재판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재개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7,400억 짜리 배임이라는 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당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서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통령이 압박해서 항소를 안 하게 한다고 한들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뭔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찍어 눌렀을 것이라는 건 굉장히 억측이라는 거죠.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물어봐도 검사들도 거의 대다수가 항소가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항소 포기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검찰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다른 고려, 정황을 고려해서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뉘우치는 점을 고려한다든가 등등 검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정치적으로 얽혀 있고 민감한 사안에서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그 법률적 판단을 앞지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판단에서 큰 줄기의 판단에서 어긋난다면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사 지휘권을 그것도 검찰총장이 지금은 대행이었지만 거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관측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의 기개가 누구 말처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웠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좀 깨진 케이스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한 이후부터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같은 것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게 탄핵 절차를 거쳐서 파면하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또 항명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여야의 대치, 어떻게 보시나요?

[강수영 변호사]
여야 다 이 대안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배임죄 폐지 부분은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연관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24년에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배임죄 폐지론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기업의 숙원이에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부당하게 조사받고 처벌받는 사례가 너무 많고 현재 배임죄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죄 확률이 다른 일반 범죄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 지금 정국이 이러하니까 연결을 짓는 것이죠.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범죄 이익 환수 특별법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국에 지금 현수막이 막 깔리고 있는 “7,400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채권자랄까요? 가장 돈을 많이 투여한 것이 은행이에요.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이 개발 이익에서 자기 대출 채무를 상환받아야 하는 거예요. 못 받았거든요.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대출 부실이 환수가 안 돼서 여전히 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못 찾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 예금보호공사가 이미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압류 조치를 많이 해놓은 거고 지금도 압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천억 원 가까이는 예금보호공사가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전부가 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7,400억을 날리게 생겼다는 프레임은 잘못됐고 법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도 7,400억을 다 날리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좀 섣부른 미숙함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화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검사들이 집단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려면 공무 외의 집단 행동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검사장들의 연명서는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쓴 거예요. 요구 대상이 검찰총장이었어요. 내부의 건의 사항을 항명으로 보고 공무 외의 집단 행동으로 규율하려면 정치권이나 언론과 결탁,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토를 놓거나 보안 수사권을 찾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함이다, 정치적 동기가 있다. 선택적 분노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에서 가지는 합리적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입증해야 해요. 입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쳐버리면 그냥 저들이 그 검사장들이 연명서를 쓸 때 생각했던 그 수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김은혜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법률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쉽게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그래서 정치인들도 좀 선동적이라 할까 압축된 말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그런 실체적 진실에 좀 어긋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7천억, 8천억 우리 못 받았는데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또 뭐 그게 애매한 요소가 있을 수 있죠. 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사장급 검사 18명을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경찰에 고발했어요.제가 보기엔 굉장히 코미디같고 그 자체가 좀 무리수입니다. 민주당이 검사장들이 항명했다는데 그럼 누구의 명령을 항거해서 했단 말이냐 의문이잖아요.또,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 외 사안의 집단행동 이렇게 규정했는데 법률 상식이 없더라도 그게 공무 외 사안의 집단 행동인가? 공무 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치열한 사안인데 그게 공무 외 라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배임죄 폐지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업인들한테 적용될 때는 굉장히 가혹한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봐요.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안 되면은 별건 수사로 배임죄 막 이러거든요. 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돈을 뭐 몇백만 원 빼갔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것 좀 폐지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서 폐임죄 폐지는 준국가기관과 결탁된 배임죄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쉽게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

한편으로 민주당 쪽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는데 이 시점에 와서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들처럼 검사들도 징계해서 파면할 수 있겠다는 것이 조금은 뭐랄까 뜬금없다고 보일 수 있고요. 민주당이 제가 보기는 좀 조급하다, 특히 민주 국가 사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연계된 사안을 놓고 사법적인 프로세스 절차를 생략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김은혜 사회자]
두 분 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 그리고 뭐 결심까지 갈 수도 있겠죠. 내내 논란이 될 것 같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최근에 나왔던 정치권 뉴스 하나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패스트트랙 법안 두고 충돌 물리적 충돌 빚은 것과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당직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6년 7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국회 선진화법을 대규모로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는 엄중한 판결을 하길 바랐어요. 이 사안이 정치적인 어떤 파급을 가져오는가를 떠나서 그냥 법적인 관점에서만 판결을 하길 바랐는데 1심까지 무려 6년 7개월이 걸렸잖아요. 6년 7개월 걸릴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채증이 다 돼 있어서 오래 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돼 있고 그 사건도 미뤄져 있어요.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요.

국회법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물론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회에서 드러눕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어떤 물리적인 충돌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이게 많이 줄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의원직을 상실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 선고되는 데까지 6년 얼마 걸리기 때문에 임기 끝나는 데까지 문제없다, 결국 벌금으로 해줘, 법원도 쫄아서 의원직 상실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실존적인 위협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사례가 있어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요. 법원 판결문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선거에서 졌다, 선거로 판단받은 걸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걸 왜 법정에서 감안합니까?법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거죠. 잘못한 만큼 벌받고 법률적 기준으로 봤어야 하는 걸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 검사가 항소할 것인지가 주목할 포인트죠.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김은혜 사회자]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먼저 생각나는 건데 전체 문화, 인식이 정치 문화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좀 폭력이나 이런 거 쓰는 것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은 사법부에 원래 가져가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애초부터. 법이 있으니까 판사가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의견이 충돌해서 서로 멱살잡고 감금하는데 국회의원의 직위가 박탈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한테 판단하라는 건 지금 사법부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원래 우리가 절제하고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할지를 국회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의원면직시킬 수 있는 그런 판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차라리 벌금이나 왕창 먹여서 고생 좀 해라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법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내외해야 하는 것, 조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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