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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월간정치 ①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여당은 조희대, 야당은 김현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10-19 14:00:00 조회수 13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감사의 목적인 정책 검증은 등한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정이 모두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야의 거센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간정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이슈를 중심으로 뜨거운 가을 정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부인했다’라는 표현도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딱히 코멘트할 것이 없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유감스러운 측면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심판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 그대로 진행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대통령 후보 선출이 박탈된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여러 정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도 그런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검증들 말이죠. 사실 한덕수 총리나 김충식, 정상명 같은 사람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부분은 나와서 답변할 리도 없을뿐더러 강제로 답변할 방법도 없고,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로 ‘내가 혼쭐을 냈다’는 의미에 그친 것 같습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인데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관련해 너무나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했다고 평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정감사를 ‘사법부 압박 무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박 실장님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를 코너에 몰아넣으려는 작정을 한 거죠. 강 변호사님은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문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하며 국가의 중요한 선거를 두고 주요 후보의 자격이 문제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판결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뒤로 넘겨서 하자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는 정무적 판단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대법원이 3월 중에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이미 고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건 정말 법리대로 글자 하나를 따져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판결에서 모든 상황, 그 사람의 반성 정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무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낙마시키기 위해 판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지점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법조인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어떠한 고려에 따라 판결했더라도 합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제상 판사들이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법원이 판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내용을 알릴 수 없어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례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상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모든 법조인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인가는 의문이지만,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지적하는 것이고, 법원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간주하고 법관이 사건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이해하는 법원의 진행은 자기 사건이 아니면 기록을 열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이 될지 안 될지 결정도 되지 않고,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데요. 어느 소부에 가기도 전에 내 사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법관이 기록을 열어봤다’라는 해명을 하니 아무도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절차적 문제는 당연히 짚어야 하고요. 삼권분립은 철저히 분리돼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와 견제’가 핵심입니다. 법원도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처벌하듯이, 국회도 법원이 잘못한 부분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의혹 해소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종북에 연결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필요성,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출석 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김현지 씨가 마치 국정 실세이자 비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특히 서울에는 현수막이 아주 많았습니다. ‘김현지가 누구길래’ 이런 문구들인데요.

제가 지적해 온 부분은 김현지 씨가 인사권을 남용해 뒤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월권을 행사해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그런 의혹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변호인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변호사가 사임했다더라. 그래서 영향력이 크다,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어쨌다는 것이냐”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 “나오라 했더니 안 나오네? 뭔가 이상 하네” 여기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자 최근에는 “알고 봤더니 김현지 씨가 북한 쪽과 가깝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북한의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사익을 취하려는 통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성급한 빌드업입니다. 문제 상황 없이 “김현지는 누구인가?”, “비선 실세 아닌가?”, “문고리 3인방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시작되니 어색한 겁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빌드업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치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실세’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권력 행사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정치의 본질을 안다는 뜻입니다. 주변 실세가 누구냐, 측근이 누구냐는 중요합니다. 한편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1부속실장 정도 되면 1급 이상으로, 굉장히 고위 공직자의 정무직에 속하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로 본다면 이런 인물에 대해 “김현지가 누구냐?”라는 궁금증에 당연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걸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 “알 필요가 있느냐, 일 잘하는 사람인데 무슨 의혹이 있느냐, 왜 출신을 밝히라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1급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인데, 국군통수권자를 옆에서 보좌하는 실세가 국민 앞에 본인의 정치 이력이나 인생 경로를 얘기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민주당의 패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인 음성 녹음이 공개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문제를 취재하는 YTN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그럼 나도 복수해야 되겠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인이신 박재일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취재 현장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구석을 취재원에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취재원의 반응을 체크하기도 하고, 정확한 워딩을 기사의 원문으로 삼기도 합니다. 기자가 “왜 학력을 그렇게 부풀렸느냐, 속였느냐, 박사·석박사 이런 것 아니냐?”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기자들 그렇게 나쁘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자에게 “왜 그렇게 파헤치고 다니느냐,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죠.

어쨌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면 기자와의 응대에서 일정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합니다. 정례화된 깔끔하고 형식적인 답변 방식이 필요했을 텐데, 김건희 전 여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상황이었죠. 일반 여염집의 부인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김건희 특검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수 의혹의 보호막이 걷히고 김건희 여사의 실수나 왜곡된 인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YTN 기자와의 통화 바로 다음 날 YTN이 실제로 허위 경력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열흘쯤 지나 김건희 씨가 검은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런데 당시 기자회견에서의 사과 모습과 이번에 문제가 된 YTN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숨기고 싶은 것에 대한 취재가 들어올 때, 허위 또는 부당한 취재라고 생각하면 법적 조치나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복수’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온 건,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이죠. 전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강력한 검사 인맥을 가진 검사계의 ‘대부’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복수’라는 단어를 단순히 고소나 언론중재위 신고 수준으로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미래 권력으로 유력하게 지목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영상 공개로 “통일 정책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고, 이를 두고 김건희 씨가 정치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편의 권한과 힘이 곧 자신의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셈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뒤 이런 인식이 국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발언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큰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실제로 실행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YTN 민영화에 김건희 씨의 복수라는 측면이 실제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YTN 민영화 과정에서 YTN 노조와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 노조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에 YTN이 급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왜 팔아야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이사회가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정권 차원의 간섭이 있다고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YTN 민영화는 공정 방송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했지만, 이어서 “변상욱 앵커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나 ‘이동형의 정면승부’가 민주당으로 편향돼 있어 YTN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당시의 정부·여당이 YTN을 ‘내 편이 아닌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의 사적인 감정까지 더해져 민영화 추진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기자나 언론은 권력의 강압적인 요소를 뚫고 나갈 때 저널리즘이 실현됩니다. 기자나 언론이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이고 빛난다는 것이죠. 압력이 온다고 해서 보도를 포기하거나, 편하게만 취재해서 특종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자는 부당한 압력도 숙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은 권력’입니다. 언론은 산 권력을 더 표적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죽은 권력을 해부하는 건 역사의 몫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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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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