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토크ON

[토크ON] ② 허위 테러 예고 기승···‘공중협박죄’ 신설 효과는?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9-16 10:00:00 조회수 42

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 폭탄 설치나 테러 예고 등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대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3월엔 허위 신고에 대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 신설 후 법원 첫 판결에서 벌금 600만 원 선고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크ON>에서는 허위 테러 예고 기승의 심각성과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보완해야 할 대책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회적 손실 측면과 향후 대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테러 협박이 나오면서 빈도가 점점 잦아진다는 게 시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보통 우리는 으슥한 곳이라든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오면 상대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이제 내가 안전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중 협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 도서관, 백화점, 체육관, 콘서트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들을 표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 결국 ‘이 사회에서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아무 곳도 없구나’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지수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중 협박이나 테러 위협 같은 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실제로 협박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특공대·소방 인력이 투입되는데요. 협박의 규모나 폭탄 설치 장소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혈세가 소요됩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찰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또 장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3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200만 원에서 4,370만 원까지였고, 경찰 1인당 시간외수당·유류비 등을 합산해 약 6만 1,600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신세계백화점에 98명,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53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는데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때도 환산해 보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3,200만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양한 형태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공권력 낭비가 있었다면 경찰 측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실제로 경찰에서 이렇게 허위로 밝혀진 테러 협박범에게 허위 신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023년경 발생했던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제주공항 테러 협박 게시글 작성,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 등 3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은 작년에 청구한 1,200만 원 전액이 인정된 사실이 있고, 나머지 2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 이번 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의 형사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제주공항 사건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허위 테러 협박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허위 신고에 위력감을 느껴 실제 효능감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반응이 모방 범죄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과 조용한 추적 검거가 가능한 환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러한 사례는 고위험이 아니라 중·저위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테러 위협범들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팩스로 보낸 협박에 경찰 인력이 대거 움직이고 언론·방송에서 대서특필되는 것에 스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즉, 불필요한 과도한 반응이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조용하고 치밀하게 범인을 검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허위 협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저위험이면 경찰특공대를 보내는 대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이 좋은 예입니다. 또 언론에서도 이런 경우 방송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채널과 방송이 많으므로 과도한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 콘서트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한다면 조용한 추적·검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사실 실제 테러인지 허위 협박인지는 초기에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대응은 불가피하겠지만, 자체 매뉴얼을 갖고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과도한 대응을 막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해외에서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범죄를 악질 범죄로 간주해 테러리즘에 준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2년 한 남성이 일리노이주의 한 회사에 “2분 안에 폭발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가 징역 3년과 약 6억 4,000만 원의 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뒤셀도르프 공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며 전화를 걸었다가 법원에서 약 3억 6,000만 원을 공항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허위 폭발물 위협만으로도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 동기와 관계없이 사회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장난 전화라 하더라도 국가·사회에 악영향과 중대한 위협을 끼치면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올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가 여전히 너무 물렁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2025년 3월 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신설·시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를 공연히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쓰레기 수거장에서 피고인이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만든 다음 약 40분간 공중을 위협하며 협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제작한 사제 폭탄이 조악했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양형 사유와 참작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방 범죄를 막고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과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판 시 초범이고 장난이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모방 범죄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 공중협박죄 이후 72건이 접수되어 48명이 검거됐는데, 그중 77.1%(37명)가 검찰로 송치됐고 구속된 사람은 4명, 즉 8.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국 사례처럼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면 755조에 따라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 범죄자에게 압박감을 주어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협박 전화나 글 하나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 구속되고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이런 범죄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으로 이런 유사 범죄에 관해 피해 당사자나 국가기관에서 형사처벌 이외에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가정적 상황을 예로 들면, 제가 콘서트장에 갔는데 누군가 테러 협박을 해 보고 싶었던 콘서트를 못 보게 됐다면, 주최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죄 행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인당 10만 원씩 청구하는 식의 집단소송을 통해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에게는 지금 APEC 정상회의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폭탄 테러 예고가 발생한다면 정상회의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뿐 아니라 진행상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박 교수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APEC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세계 정상들이 한 도시에 모이고, VIP와 관광객들도 몰리며 문화 행사도 많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노린 테러가 흔히 발생하는데, 여기에 허위 테러 위협까지 더해지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허위 테러 위협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문화 행사, 콘서트장 등에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잘 설계해 차량 돌진이나 자살 폭탄 테러를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국정원·경찰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군, 소방, 지자체가 긴밀히 연계해 사이버 테러, 핵 테러, 드론 테러 등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의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협조 역시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APEC과 관련된 테러 방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폭발물 테러 협박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법조계가 처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병수 변호사]
폭발물 협박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간주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는 개인의 법익을 해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중협박죄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지만, 공중협박죄가 발전하면 소요죄 등 사회적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손해액의 3배, 5배, 10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시사ON
  • # 토크ON
  • # 테러협박
  • # 공중협박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