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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① 늘어나는 테러 협박, 대책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9-15 10:28:30 조회수 43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과 소방력 낭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8월에는 옛 안동역 앞 광장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올림픽 체조경기장 등에 테러 협박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 변호사 명의 팩스로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도 많아졌습니다. <토크ON>은 늘어나는 테러 협박의 원인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병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최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나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많아졌는데요. 8월부터 특히 이런 협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의 규모나 이런 협박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주 APEC을 앞두고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월 5일과 6일에는 서울과 경기 하남, 용인의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손님과 직원 4,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8일 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서울 소재 백화점 4곳과 광주 백화점 1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13일에는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문건이 팩스로 전달되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등 200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됐으나 역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도 9월에만 8건이 있었고, 재작년까지 총 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4,600여 건에서 작년에는 5,400여 건으로 약 6년 동안 20%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나라가 위험한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어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설치 협박’인데요. 작성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촉법소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형사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보살피는 형태이고, 반면 10호 처분은 2년을 한도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매우 무거운 처분입니다. 성인들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처럼 촉법소년도 소년원에서 최대 2년까지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신세계 측에서 밝힌 피해 금액은 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얘기도나오던데요. 촉법소년처럼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까?

[김병수 변호사]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 능력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통상 만 12~13세, 즉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경우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학생끼리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교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피해액을 특정하고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8월 15일에 안동역 앞 광장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도 중단되고 모여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협박범의 심리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8월 15일 옛 안동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이 오전 7시 30분쯤 라이브 방송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방송되는 영화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심리를 보면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습니다. 테러 위협은 잘못된 모방 심리와 심리적 쾌감이 작용합니다. 전화 한 통이나 글 하나로 군부대가 이동하고 경찰과 소방력이 출동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쉽게 말하면 쾌락과 스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10대의 나이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영웅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군대나 경찰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듯한 범죄, 경찰·치안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를 ‘스와팅 범죄’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 스와팅 범죄가 왜 이렇게 급증했다고 보십니까?

[김병수 변호사]
온라인 중심 폭발물 협박 및 스와팅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익명성, 모방 심리, 기술적 접근성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범죄자가 온라인에 글 하나를 쓰거나 수사기관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수십·수백 명의 경찰력이 출동하고 수백·수천 명의 시민이 통제·대피합니다. 이를 보며 쾌감이나 영웅심리를 충족시키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모방 심리가 생겨 모방 범죄가 급증합니다.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난 전화 한 번 잘못해서 크게 처벌받았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발물이 있든 없든 공공의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2025년 3월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는데요. 피의자들을 살펴봤더니 젊은 층이 많다고 합니다. 범죄자 연령대 분포와 의미하는 바도 설명해 주시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중협박죄는 ‘묻지마 범죄’ 등 무동기 범죄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등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면 처벌하는 법이고요. 2025년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지난달까지 폭탄 허위 위협으로 검거된 인원이 48명 정도인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40세 이하였습니다. 젊은 층에서 허위 폭탄 위협을 많이 하는 것이죠.

4월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간 범죄 예고로 1심 유죄가 나온 44건을 분석했더니, 38건의 동기가 ‘관심 유발’과 ‘분노 표출’이었습니다. 관심 유발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다. 사회 부적응·은둔형 외톨이들이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분노 표출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나는 왜 없지?” 하는 사회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허위 폭탄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특정 대상을 향한 원한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울분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일종의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시는군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이익이나 쾌락 때문에 저지르지만, ‘묻지마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열 받는다”라는 감정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범죄 예방 전략은 “체포될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인데, 이런 범죄는 범행 후에도 체포되려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억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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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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