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의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BS 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박수와 함께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EBS 법 국회 통과를 놓고 8월 21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EBS 사장의 선출은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사장 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부칙에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8월 22일 EBS 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의 상정을 8월 23일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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