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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8-03 23:30:09 조회수 2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외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과 소액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방송 장악법', '기업 죽이기 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4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여러 법안 중 한 개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름휴가 등의 일정이 끝나는 8월 21일 이후엔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 등을 올해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개혁 법안들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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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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