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3법' 중의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정당과 함께 표결했는데,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8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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