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 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190억 원에 이르고, 오는 10월 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과 대구시장 보궐선거, 2026년 지방선거가 잇따라 실시되는 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재정적 부담과 행정력 낭비 등도 크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 2년 10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대구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가량 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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