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였습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최서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순간 국회 방청석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는데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인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참사 당시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의 증거는 없다고 봤지만, 최서원(당시 이름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문의 마지막 문장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마무리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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