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 속에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은 이보다 앞선 2월 18일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2월 24일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등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여당의 지지를 유도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으면서, 민주화 이후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으로 쪼그라들면서 제4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탄핵 소추 64일 만인 5월 14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상 편집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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