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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vs '석방 지휘'냐 고민···여야는 모두 대검으로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3-08 12:11:49 조회수 2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월 8일 새벽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이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 일단 구속 취소 결정에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은 계속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통 항고라는 제3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보통 항고를 규정한 법에는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원심 법원 또는 항고 법원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등 20여 명은 8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특수본 수사팀이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걸로 추정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구속취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 논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도 8일 정오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항고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검찰 항의 방문에 맞서, 검찰에 윤 대통령을 빠른 석방 지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일 밤 이철규, 윤상현, 조배숙 등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달려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를 독려하면서 밤늦게까지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곧장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경우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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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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