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3월 7일 일어난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은 우리 법률이 대통령이 내란의 주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도 일반적인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스스로 군사 반란을 시도한 현행범이라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판단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재구속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법부는 이를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국회의는 3월 8일 오후 5시 CGV 대구한일 앞에서 22차 대구 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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