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월 20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구속상태가 유지되는데 이틀째인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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