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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피해 구제신청 38.9% "위약금 과다"


2023년 인터넷 서비스 피해 구제신청 10건 가운데 4건은 '위약금 과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67.6%(302건)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이었습니다.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 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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