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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중국 수감 30대, 한국서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중국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중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년 6월을 형에 포함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3월과 4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25명에게 간단한 신용조회로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2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해당 범행 일부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중국 인민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일부 감형 받아 7년 1개월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

황 판사는 중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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