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전관리실장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측에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임직원으로 있는 경산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기계에 윤활유 주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