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상륙했을 때 비닐하우스를 고의로 쓰러뜨려 보험금을 타낸 농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농민 8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을 선고하고, 사기 행각을 기획한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 태풍 '타파'가 상륙했을 때 비닐하우스가 일부 기울자 고의로 더 파손해 수천만 원씩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풍과 태풍 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