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김천시는 보조금 60%, 자부담 40%를 합해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신청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김천시는 보조금 60%, 자부담 40%를 합해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신청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