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지만 지적 장애 기준인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잇달아 발의했다는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어요.
국가가 법적, 정책적 공백을 메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자체라도 빨리 나서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고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