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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가 지능지수가 71-84 사이 정도의 경계선 지능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일상생활과 여가·문화 활동, 치료와 교육 등을 불편함 없이 받도록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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