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월 26일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던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비상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90여 명의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오고, 승객들은 몸이 기울어진 채로 힘겹게 버팁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 착륙을 위해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겁니다.
200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어 200명 가까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건 30대 남성 이모 씨.
비상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이 씨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자 갑자기 비상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습니다.
3분가량의 공포의 비행 뒤 항공기가 무사히 공항에 내리자, 이 씨는 돌연 벨트를 풀고 비상구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키가 185센티미터가 넘는 거구인 이 씨를 승무원뿐 아니라 승객들이 달려들어 끌어 올렸고 이후 바닥에 눕혀 제압을 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박시찬/ 사고 항공기 탑승객▶
"착지(착륙)를 하자마자 승무원분들이 벨트를 풀고 먼저 그 자리로 가셨어요. '위험하니까 물러서십시오' 이런 말도 하셨었고 승무원분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계속 외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뛰어가서 당겼죠."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이 씨는 "스트레스와 답답함 때문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형수/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실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에 (비행기 안이) 많이 답답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 질환 이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