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65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 사업으로 404억 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청년 농부 육성 등으로 176억 원, 자연재해·가축 질병 등 현안 해결을 위해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농어업 단체 등으로, 개인은 2억 원, 법인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내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제공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