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30만 원의 청도사랑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2023년 설 전까지는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도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30만 원의 청도사랑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2023년 설 전까지는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