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월 6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북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은 연간 60만 원으로 4월과 8월에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2022년에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는 경북형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