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태풍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빠진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섭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재민 발생 지역이어서 재해구호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현수막 등을 걸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