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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하청 노동자 사망에···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앵커▶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우선 그 당시 사망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5살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당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사고를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공사 원청업체와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에 대한 첫 기소 사례입니다.

법 시행 전에는 하청 노동자 사망했을 때,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나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기준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왜 현장 소장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가요?

◀기자▶
원청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법 적용이 달랐습니다.

원청 대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을 충분히 사전에 없앨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치사,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겁니다.

현장 소장들은 고소 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했다"고 이번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이 적용됐는데 하청업체 대표는 이를 피했네요?

◀기자▶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라,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했습니다.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2023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됩니다.

한편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중독 판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에어컨 부품 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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