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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에도 전처에게 수백 차례 문자 보낸'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가정법원에서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3월부터2023년 2월까지 휴대전화로 전 아내에게 '끝을 보자' 등의 내용으로 모두 490차례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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