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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금품 수수 의혹' 구미시 노인회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직원 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해당 지회장은 2023년 1월 20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장으로부터 재임용과 관련해 5백만 원을 받은 뒤 재임용을 해주지 않았다가 이 사실이 폭로되자 금품을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2023년 10월 상벌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품 수수와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직무 유기 등으로 구미시지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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