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와 갑질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에게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10월 28일 상벌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품 수수와 직장 갑질, 공문서위조, 직무 유기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 구미시지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은 2023년 1월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전 센터장으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는데, 19일이 지나서 다시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2023년 5월 구미시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현금을 건넨 전 센터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인회 구미시지회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