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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XX야..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내" 소란 피운 70대 벌금 300만 원


국가유공자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8월 11일 저녁 7시 20분쯤 경산시에서 버스에 타면서 버스 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가 버스기사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번 사건 외에도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가 일단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해 범행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 남성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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