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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불법 촬영 연 평균 6천 건 대책 시급"


불법 촬영 범죄가 연평균 6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연평균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총 2만 9,073건으로, 지난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 불법 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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