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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발 미분양 사태 전국 확산···정부 대출 규제 완화

대구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집 값에 관계없이 50%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 한도도 6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초부터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별도의 대출 한도 2억 원을 폐지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확대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어선 데다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1.3% 줄어든 상태입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11월 7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36% 떨어져 연간 누적 하락률이 7.49%까지 커졌습니다.

이는 10.24% 떨어진 세종을 빼면 전국에서 가장 하락률이 높은 것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을 주선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8곳이 사업비가 없어 공매로 나오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대구지역 사업장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지역의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해 정부의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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