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시민 2명이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 권한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시민 2명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잔여 임기와 권한이 존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 등이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낸 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낸 것이 아니라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5월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만큼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존재나 부존재 확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