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뒤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려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조사를 받는 데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일부 체육시설업자가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갑작스레 폐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어요.
네, 저가의 이용료로 소비자를 모집한 뒤 폐업하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악질적인 '먹튀' 범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