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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건설 공방, 수성구청 최종 승소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수성구청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수성못 인근 타운하우스 주민 12명이 낸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 수성못 인근에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지구 단위 결정계획을 내렸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구청장이 내린 결정은 법률적 하자가 있고,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하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주택건설 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하면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2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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