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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시행 다섯 달도 안 남았지만···준비 시작도 못 한 고향사랑기부금

◀앵커▶
소멸 위기의 지역을 돕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답례품도 주도록 한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행령이나 표준 조례조차 시·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금 금액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성원 기자, 지난 6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세한 얘기 나눌까요?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1년 10월에 제정됐고요,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자며 만든 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청도군의 예를 들자면 청도군이 청도군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어서면 넘어서는 금액의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또, 내가 낸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됩니다.

지자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쓸 수 있습니다.


◀앵커▶
2023년부터는 나도 고향사랑기부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청도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업무 담당 부서는 재무과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까지 됐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표준 조례도 받지 못해 군 조례 제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준비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도군 이나경 재무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나경 청도군 재무과장▶
"(앞으로) 조례 제정과 동시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늦었지만,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앵커▶
시간은 촉박한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아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12월에 발간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 의식 조사 자료를 보면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도시에 사는 사람 1,500명과 농촌에 사는 사람 2,500명을 설문 조사했더니 고향사랑기부금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9.5%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상 모금액은 기대 이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 인식률이 9.5%라는 가정하에 기부 경험자를 기준으로 시도별 기부 금액을 예측해봤더니 경북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연간 63억 원이었습니다.

시·군당 3억 원이 안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를 10만 원 이상 낸 사람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니 95억 원으로 늘었지만 시·군당으로 따지면 4억 원 남짓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도 인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세입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받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2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답례품은 3만 원이나 만 5천 원대에서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답례품이 배송 과정에 상하면 안 되니까 계절이나 포장·배송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은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해 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 사업은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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