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제작 연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팔거나 진품으로 감정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를 소유자가 급하게 처분하고 있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한 수집가에게 거래 대금 3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작 시기와 지역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가치가 있는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협회장과 감정위원도 이들이 판 해시계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진품 감정서가 발급되도록 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이들이 판 골동품들이 가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