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태풍으로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새로 사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건축허가 면허와 관련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 연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과 경주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해줄 방침입니다.
태풍 피해가 큰 포항의 기업은 신청할 경우 재산세를 6개월간 납기 연장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지방세를 지원받으려는 경북도민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