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6월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고,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의 강화와 특례 도입안도 담았습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을 시행할 때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여야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