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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1년 4개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3월 28일 밤 10시 30분쯤 대구 중구에서 면허 없이 2킬로미터를 운전하고, 29일 오전 6시 40분쯤에는 술을 마신 채 8킬로미터가량 운전한 혐의입니다.

또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배우자에게 운전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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