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무장은 4월 2일, 영천의 한 시장에서 있었던 경쟁 후보의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연설 대담 차량에 난입해 선거 사무원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집회·연설 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