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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3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배우자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인 20대 여성은 지난 5월 12일, 대구 동구 집에서 3살 딸을 밀어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3살 딸이 1년가량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학대는 어린 피해자가 저항하기도, 외부에 알리기도 어려워 죄질이 나쁘지만 다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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