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 공백 상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간호법 관련 법안 4건을 8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요, 그런데 법안의 골자가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던 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여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라며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피로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