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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너무 잦다"···대구시 긴급 대책 회의

사진 제공 대구시
사진 제공 대구시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3월 8일 김종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구·군 부단체장과 소방, 관계 부서 사이 간부 회의를 열어 산불 발생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등산로 입구에 인화 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등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등산로에 산불감시원이 수시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산불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 공무원의 1/6이 비상 근무하도록 해 산불 상황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 지역 논밭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산불 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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