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월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불러 지지를 호소하면서 13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로 조치한 고발은 지금까지 8건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