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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아내는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40대 남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여 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알게 된 아내는 잠든 남편의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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