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영천시가 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영천시는 윤문조 영천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영천시가 윤문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영천시는 윤문조 영천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합니다.